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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쓰는 포스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720만원과 이자를 받기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라면 월 30만원 적립으로 3년가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대상자는 10월 초 개별 통보)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5부제 실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와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단,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
-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과 적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매월 3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총 1440만원과 적금이자 수령
- 단,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저축 및 총 10시간의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최저시급만 받아도 190만원이 그냥 넘어가는데 많은 청년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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