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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by 두루쥬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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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즉,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곧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구분에 따라 지급일에 차이가 있어요.

정기신청(22.05.01.~22.05.30. 신청) 지급시기: 2022년 8월 말 지급 예정
반기신청(상반기분-2021.09.01.~2021.09.15. 신청) 지급시기: 2021년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반기신청(하반기분-2022.03.01.~2022.03.15. 신청) 지급시기: 2022년 6월 말 지급 예정(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반기신청 하신 분들은 2021 상반기분은 이미 지급되었고 하반기분은 6월 말 지급예정이니 곧 지급되겠네요.

또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어서어서 달려가세요! 단, 10%로 차감 후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구요!

 

내년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현재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 소득, 재산 3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예외사항: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변경된 자격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요

현재 총 급여액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지금보다 최대지급액을 10% 수준 인상

변경되는 총 급여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6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이렇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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